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을 때,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. 여기에 전매제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. 분양 주나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가능해 최근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부터도 자유롭다.조 분양 총괄본부장은 “슈페리어-해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숙박시설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 및 보유세, 중과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. 특히 주택과 달리 대출규제가 없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주택대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, 소액투자처로 인기를 얻고 있다”고 말했다.
슈페리어 해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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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김주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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